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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보상의 선택권은 없나요?
원칙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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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요금 받나요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해당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회사에서 실업신고 전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각각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해야 합니다.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게 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도 있나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 유럽 · 중국 · 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중 퇴사시 월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기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인센티브는 퇴직금 받을 때 포함되서 계산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분의 3을 곱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전체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하직원 연봉정보 타인에게 누설하는 리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봉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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