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풋풋한흰죽지14

풋풋한흰죽지14

부하직원 연봉정보 타인에게 누설하는 리더?

팀내 관리자가 개인권한을 이용하여, 알아낸 연봉정보를 타인에게 금액 누설시 재제할 수 있는조치 사항이 있을까요?

녹취록/증인 있는상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개인정보보호법 5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회사를 통해 제재를 하거나 별도로 경찰서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관계법령 상 연봉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의 제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장에 신고하여 징계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회사의 기밀이라거나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희박합니다. 회사의 징계나 개인적인 법적 대응 모두 어렵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봉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