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0%의 일급 또는 150%의 휴무를 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근로자가 임금과 휴무 중 선택할 수 없는것인가요?
돈으로 받고싶은데 회사는 휴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답변]
귀 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일인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
즉,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모두 인정할 것인지
합의된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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