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을례님
지을례님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보상의 선택권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0%의 일급 또는 150%의 휴무를 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근로자가 임금과 휴무 중 선택할 수 없는것인가요?

돈으로 받고싶은데 회사는 휴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원칙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0%의 일급 또는 150%의 휴무를 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근로자가 임금과 휴무 중 선택할 수 없는것인가요?

    돈으로 받고싶은데 회사는 휴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답변]

    귀 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일인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

    즉,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모두 인정할 것인지

    합의된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는지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분 경우에도 휴가를 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이를 휴무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만큼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