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고참이 자꾸 반복적으로 괴롭히는데 힘들어요
구체적인 행위 양태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애 두셔야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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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화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해당 직원이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이를 녹음해 두었다면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았더라도 사직한 것으로 보아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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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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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참여를 유급으로 주는 회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써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면 허용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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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이전으로 인하실업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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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을하면 보상휴가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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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 후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한하여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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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왜 안쉬나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는 바,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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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정직원 대신 출근했는데 이것도 대타인가요?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대타 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대타근무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 외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대타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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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데 근로자는 어느 범위까지 인가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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