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참여를 유급으로 주는 회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예비군참여를 유급으로 주는 회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어떤데선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한 시간 및 이동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시간은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조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예비군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친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조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유급처리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에 대하여는 사업주 적용이기 때문에
그 적용 조건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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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중간 생략) 공의 직무를 집행(예비군 훈련 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예비군훈련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소정근로시간 중 예비군훈련 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근로시간과 겹치는 범위 내에서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여한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해당 훈련에 참여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업종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비군법에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예비군 훈련 참가 시간을 별도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곳도 있으나, 만일 회사 규정으로 예비군 훈련 시간을 유급으로 별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 참여에 필요한 시간은 무조건 유급휴가를 줘야 됩니다. 안줘도 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써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면 허용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