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왜 안쉬나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는 바,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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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정직원 대신 출근했는데 이것도 대타인가요?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대타 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대타근무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 외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대타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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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데 근로자는 어느 범위까지 인가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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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 혼재의 경우 지급액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일용직으로 14일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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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의료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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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하루정도 밖에 안됐는데 괴롭힘으로 진정서 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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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공휴일 근무 대체휴일 지급일수 질문
사전에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1:1 대체로 볼 수 있으나, 사후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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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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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몇살까지 근무가 가능한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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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휴무지정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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