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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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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몇살까지 근무가 가능한건가요??

무기계약직은 몇살까지 근무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근속이 몇살까지인건가요? 정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정년까지 다 근무를 할수가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무기계약직은 몇살까지 근무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근속이 몇살까지인건가요? 정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정년까지 다 근무를 할수가 있나요??

    [답변]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등에서 60세 이상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에,

    귀 하가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정년에 도달하면 보통 기간제인 촉탁근로계약으로 전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회사가 정년을 정할 때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4.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 60세까지이나,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만 60세를 초과한 나이로 정년을 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년 나이는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 고용법상 회사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규정한 경우에도 만 60세를 정년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기직 근무에 대하여는 나이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기계약직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법으로 정년은 60세 까지나, 기업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그 나이까지 근무할 수 있겠습니다

  • 법정 정년은 만60세입니다.

    회사에서 이보다 더 적용시킬 수도 있으니,

    정확한 것은 회사의 사규를 보거나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그 연령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법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회사마다 정년을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