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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랑 같이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같이 정년을 보장 받는게 맞나요? 그럼 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나눈 이유가 먼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같이 정년까지 보장됩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법상용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같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 법적인 차이는 없으나 입직경로에 따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기에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이 있어야 정규직이건 무기계약직이건 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며, 정년규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은 처음부터 정규직 형태로 채용이 되고 무기계약직은 원래는 계약직이지만 2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