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 할수 있나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도 주변 동료들도 열심히 근무하면 정년까지 일하는건 보장이 된다고 해서 정규직이나 다름 없다고 얘기하는데 정규직이라 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 다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adrm/22201422487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은 정년은 보장받지만 이것이 곧 정규직과 다른 조건이 똑같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 기하여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는 점에서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의 차별대우를 금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은 보장받괴, 계약직일 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규직과 정년보장 측면에서는 동일한 면이 있으나 급여조건 등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면에서 "무기계약직=정규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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