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계속 하면
일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계속하게 되면, 몇년이 지나면 무조건 무기계약으로 넘어 가게 되는지요?
경비 또는 단순 청소 업무에서도 적용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경비 또는 단순 청소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경비나 청소업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해당 없다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 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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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은 2년이며, 이를 초과한 근로자는 그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경비 또는 단순 청소업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만약, 해당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을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직종에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며 경비 또는 단순 청소업무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1년단위로 계약해도 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근무기간을 합쳐서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 이내(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만료 후 같은 사업에 별도 신규채용절차 없이 동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신규채용 절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갱신,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넘어갑니다. 경비, 청소 업무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만55세 이상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