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기사님이 잘못 보내준것과 동시에 제가 검수를 안해서 물건이 몇개 안온지도 몰라서 로스가났습니다 변제해야될거같은데 얼마를 배상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물품 검수가 로스 났습니다 동시에 기사분도 물건을 몇개 안보니셨더라구요 기사분이 잘못보내신것도 있는데 제가 물건을 확인했더라면 이런일이 없을거 같습니다 배상은 로스의 전부를 하는건가요?>>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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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근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4.30.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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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8시간 이상 추가 근로를 하였을 때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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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당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 요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31.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상황이라면 상용근로자로 보므로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정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를 설득하면 가능하나 정정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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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근로자 인정을 거부할때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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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위반 신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1주간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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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80%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2.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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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출근 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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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압류거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임금체불, 배임횡령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압류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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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후 비급여항목비용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산직 근로자들이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가 되었을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치료항목 외에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비급여는 산재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며, 실비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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