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출근 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직원 150명 정도의 개인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알고 있는데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원치 않으면 거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알고 있는데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그날 출근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출근하라고 해도 거부할 수 있고,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수 있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근 지시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나, 출근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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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