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 법적 권리에 공휴일 쉬는것은 포함이 안되나요? 빨간날 근무..
노무사 통해 근로자 법적 권리는 모두 보장한다고 하는 병원으로 이직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제라서 빨간날은 일하고 있다고 해요.
주 5일 8시간씩 평일만 근무하려 하는데요. 공휴일 쉬는 것은 회사 별개의 재량(?) 문제인가요?
어떻게 협의할 수 있을까요.
기업에서 병원가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곤란합니다.
병원의 경우 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키려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제라는 말 자체가 없는 말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은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 하에 근무를 하도록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