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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측에서 근로자 인정을 거부할때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건설근로자 이셨고요.

사업장 쪽에서 4대보험 미신고, 프리렌서로 소득을 잡으셔 서 종합소득세 및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로 골치가 아픈 상 황입니다.


업체가 총 두곳인데

한 곳에서는 뒤늦게 4대보험 가입 해주셔서 최근에 건보료 소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다른 한 곳은 고용만 가입 해주신 상태라 국민, 건강연금 보험 가입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두 곳 다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는데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안 해주시려고 하네요. ㅠㅠ



✅질문입니다. (세무쪽 질문으로 남겼더니, 인사노무로 질문이 빠를 것이라는 답변에 다시 한 번 여쭙니다!)


1. 사업장 국민•건강연금 가입(고용보험은 가입상태)을 강 제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수정신고 거부시 저희쪽에서(근로 자측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고용청에 민원 넣는 방식으로 직권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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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소득 신고는 세무쪽에 문의하는 게 맞습니다.

      3. 노동청 소관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가입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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