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수정신고 문의입니다. (사측에서 거부할 때)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건설근로자 이셨고요.
사업장 쪽에서 4대보험 미신고, 프리렌서로 소득을 잡으셔서 종합소득세 및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로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업체 두곳인데
한 곳에서는 뒤늦게 4대보험 가입 해주셔서 최근에 건보료 소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다른 한 곳은 고용만 가입 해주신 상태라 국민, 건강연금 보험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두 곳 다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는데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안 해주시려고 하네요. ㅠㅠ
질문입니다.
1. 사업체 국민•건강연금 가입(고용보험은 가입상태)을 강제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수정신고 거부시 저희쪽에서(근로자측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이 부부은 노무사님께 질문을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으로 처리 한 경우 회사 쪽에 근로소득으로 정정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만약 거부하신다면 관할세무서 조사관님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해서 근로성을 인정받으시면 가능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