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수정신고 문의입니다. (사측에서 거부할 때)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건설근로자 이셨고요.
사업장 쪽에서 4대보험 미신고, 프리렌서로 소득을 잡으셔서 종합소득세 및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로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업체 두곳인데
한 곳에서는 뒤늦게 4대보험 가입 해주셔서 최근에 건보료 소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다른 한 곳은 고용만 가입 해주신 상태라 국민, 건강연금 보험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두 곳 다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는데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안 해주시려고 하네요. ㅠㅠ
질문입니다.
1. 사업체 국민•건강연금 가입(고용보험은 가입상태)을 강제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수정신고 거부시 저희쪽에서(근로자측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