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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8시간 이상 추가 근로를 하였을 때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수당을 급여의 50%인 0.5배만 지불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추가로 근무했을때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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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당을 급여의 50%인 0.5배만 지불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추가로 근무했을때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1.5배로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한 보상은 0.5배가 아닌 1.5배 입니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은 2배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