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허위로 상실신고를 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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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실업급여 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교대제 형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 임금수준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민방위 교육훈련을 근무시간 외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다면 소정근로시간에 훈련 참여 시 유급으로 처리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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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 다음 근무시간전 까지 기동대기를 해야하는데 거부할수 있나요? 회사폰으로 전화오면 출장수리 가야하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수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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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연차 대체하는 회사 고용노동부신고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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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쓰면 연차휴가 산정시 어떤 제약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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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가 넘어가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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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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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연차생기는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4.~5.3. 및 5.4.~6.3. 동안 개근 시 5.4. 및 6.4.에 1일씩 2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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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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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산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 17일을 차감한 나머지 9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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