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훤칠한거미236
훤칠한거미236

퇴사 전에 실업급여 여부 알고싶습니다.

중소기업 40명정도되는회사인데요 2년재직중입니다. 3교대근무로 계약서를 쓰고 기본급자체가 매우낮게 되있습니다. 야간수당으로 나오는구조인데 일이없다는이유로 한달 4주중에 2주를 주간근무를 시켜서 급여를 20~50만원식 낮추고있습니다. 이런사유도 되는지요.

그리고 민방위 4시간 공가를 요구하니 그런건 불가능하다며. 근무시간 외적으로 가라고 강제합니다. 평일에가는걸 반려당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제제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애 맞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위법은 아니고 실업급여 사유도 안됩니다.

      민방위 훈련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민방위 훈련 참석시간과 근무시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교대제 형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 임금수준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민방위 교육훈련을 근무시간 외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다면 소정근로시간에 훈련 참여 시 유급으로 처리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