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휴무,강제조퇴를 시킵니다 이거에 대해선 문제가 없는건가요

2021. 03. 07. 14:40

1.회사에서 틈틈히 강제무급 이나 강제 조퇴를 시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9개월이 경과하였지만 퇴직연금이 1원도 입금이 안됩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없나요?

3.회사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일하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어 월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퇴직사유가 가능한가요?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 또는 조퇴 명령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2021. 03.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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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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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동의없이 강제무급조퇴시키는것은 문제됩니다.

      2.퇴직연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12 을 지급하면족하며,1년에 한번 하거나 매달 입급하거나 정하여 실시할수있습니다.

      만일 매달 입급해야한다면,미납금에 대해지연이자 청구가능합니다.

      3.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이저하된 경우 이직일전 1년이내 2개월이상인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인정될수있습니다.

      기타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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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그러한 경우(휴업, 부분휴업)에,

        임금전액은 아니더라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중간정산후에도 퇴직금, 퇴직연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시에 미지급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퇴직사유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되니 참고하세요.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021. 03. 0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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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조기 퇴근 혹은 강제 휴업명령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미납의 경우 DC에 가입하셨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나, DB형의 가입 근로자라면 미납에 따른 특별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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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적으로 휴무를 시키거나 조퇴를 시켜서 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시기가 퇴직연금규약에 규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시기에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03. 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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