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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거미236
훤칠한거미236

회사에서 부당한처우를 받고있어요

3교대근무 60인정도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재직2년되었는데요 처음에 주5일로 알고입사하였는데 거진 1년에 10개월을 주6일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말무조건 출근해야하게 강요하구요. 교대근무라 기본급이낮아 시급이 최저라 주말근무를 하고싶지않은데. 필수로 나오게하면서

야간근무돌아가는주에는 급여를 낮추려고 일이없다는핑계로 주간근무로 돌려서 인건비를 줄이고있습니다.

(일이 없다면서 주말은 출근)

또한 주간근무시에는 8시출근인데 7시20분까지와서 40분부터 일을시작하고 5시퇴근은 지켜진적도없구요 추가급여 당연히 없습니다. 또한. 팀장은 기분에따라 욕설및 폭언도 서슴치않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직원들도 많이나가고 작년기준 신입사원이 40명가량왔었지만 38명이 한달을 못넘기고 퇴사하였습니다.

더 이상 주말근무도 강제받기싫은데 그냥퇴사하자니 억울하기도해서 노동청에서 구제받을일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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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더 이상 주말근무도 강제받기싫은데 그냥퇴사하자니 억울하기도해서 노동청에서 구제받을일이 될까요?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언 및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폭언, 욕설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