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권고 사직을 반려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구조조정에 대한 권고사직 내용을 공문으로 올리지 않은채, 구두로만 공지 한것 /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권고사직 해당자 수가 다 차서, 이제는 그 뒤 퇴사자는 자진퇴사로 처리한다는게 가능한지요?>>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니, 금액에 연봉이 적혀있는게 아닌,기본급만 적혀있고 해당되는 부서 수당에는 안적혀있습니다. 계약서도 늦게 작성했구요.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타 부서로 이전시 급여변동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급체불로 제기할수있다는데 맞나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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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및 근로계약서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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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계속하면 재계약 안 한다는 학원원장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겸업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퇴사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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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되며, 부당한 인사평가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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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센티브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이 필요합니다.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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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의 할증, 입찰자격의 제한, 정부지원사업 참여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인해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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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사장으로 있는 친구가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쟁이 사장으로 있는 친구가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사장을 목표로 하던 회사였는데 여의치 않아서 규모를 축소하는 걸로 보입니다.이 친구가 회사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해고는 막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지인분이 근로자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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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쿠팡 일용직을 했는데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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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원천징수영수증 미리 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고자 한다면 미리 상기 서류를 발급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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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확인만 해주면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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