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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큰고래149
고결한큰고래14924.04.20

건강상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응급으로 크론병 수술하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회사에 계약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수술하고 계속 치료 중이지만 계속 악화가 되어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권고를 받고 고민중입니다 자발적 퇴사이기에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줄것 같은데 제가 취할 방법이 있는지 꼭 좋은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교수님은 소견서 다 써주신다고 하시는데 몸이 힘드니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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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거절하면 건강상이유로 부득이 하게 퇴사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니 몸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를 구비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였고 이후 다시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등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회사가 휴직 등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여야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확인만 해주면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