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참석을 위해 운전 중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교육 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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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가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부당해고라면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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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근로자인 날 휴무가 필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5.1.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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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근무 했던날도 퇴직금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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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미사용 분을 다음 해에 사용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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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발생 및 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년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시에 24.04.27~24.12.31까지 날짜 250일에 15일을 분배15일 X 250일 / 365일 = 약 10.3일 올림처리하여 11일 연차발생24년도 총사용가능 연차는 1년미만연차 1~3월 3일+ 회계년도 연차 11일 하여 총 14일 사용가능이게 맞나요?>> 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그렇습니다. 23년 4월 23일 입사니 24년 4월23일 까지는 매월 1개씩 월차가 발생하여 총 11개 이고24년 4월 2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4.4.2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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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한 사실을 숨기고 취업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학력을 사칭하거나 은폐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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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연휴에 직원들 다수가 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관리자가 조정하는 대신 모두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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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예정인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야간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3. 계약만료일 전에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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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되는 식당에서 1년이상 일했는데 최근에 장사가 안된다고 자주 해서 그만 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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