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검다리 연휴에 직원들 다수가 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관리자가 조정하는 대신 모두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징검다리 연휴에 직원들 다수가 휴가를 쓰려고 하니까 관리자가 서로 조율하지 않으면 모두 쓰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회사 입장에서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 '막대한 지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냥 휴가를 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