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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호기심있는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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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

일단 회사는 제조업이고,

글쓴이는 사무직 입니다.

회사 관행상 여름휴가 기간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통보하고

개인연차에서 강제차감 & 그때 꼭 휴가 가고 앞뒤로 연차 쓸 수 있으면 몇일 더 쓰라고 합니다.

(직원들 근속기간이 다들 긴편이라 연차가 많이 쌓여있어서 연차촉진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이상 개인연차사용은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제조업 법인)

그리고 근로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이

사장과 인사총무과 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여름휴가 강제사용 되어왔다고 하네요.

다른직원들과 달리 입사한지 1년 내외라서 연차가 엄청 소중한데,

회사에서 통보한 여름휴가 기간 말고 다른때에 연차사용해서 여름휴가 다녀오려고

이미 항공권에 호텔도 다 예약 완료 되었거든요?

내 연차인데 회사에서 여름휴가로 자기들이 정해준 시기에 연차 쓰라고 (4~5일) 강요하는거 적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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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법하지 않습니다. 연차에 관한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단순한 업무량 증가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대표 자체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연차대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휴가를 하계휴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서면합의 등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있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키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였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없이 회사가 여름휴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개인연차로 사용토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을 작성한 경우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면서 여름휴가 사용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합의 당사자는 근로자 대표자이고 이 대표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임이 되어야 하는데 선임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대체 합의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지 + 적용시점이 언제인지 + 근로자 대표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그 점을 바탕으로 문제 제기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는 이유는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하여 수당을 적게 정산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니 위 여름휴가 대체 때문에 원하는 일자에 연차휴가 일수가 부족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회사측에 연차휴가 선부여를 요청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쳤다면, 여름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시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여 임의로 여름휴가 기간을 정해서 개인 연차를 강제 삭감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현재 질문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업장에 근로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연차 강요는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