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 후 재입사시 연차수당 11개 발생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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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 미기재한 적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명시해야 할 의무는 있으므로 구두로 명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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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과 급여측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식대 2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할 때는 기본급은 209시간*9,860원-20만원=1,860,740원 이상 되어야 하며, 식대 1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할 때는 기본급은 209시간*9.860원-10만원=1,960,740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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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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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1년 넘은 몇달도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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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하루에 8시간일하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1. 현재시급 x 8시간(근로계약서상의 하루근무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2. 현재시급 x 작년1년간의 평균실근무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어느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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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및 계속 근로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네4. 네5. 어떤 방법이든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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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세금이 계속 밀리고있는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거나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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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유가 어쨌든간에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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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자 기준 연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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