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했을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준 주 5일, 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하지만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복지차원으로 실 근로시간을 주 5일, 일 7시간 30분(주 37.5시간)으로 근로자를 근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급여는 계약서 상 급여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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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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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차가 너무 많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를 선임했는지, 선임된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의 유효성이 달라집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도록 요구하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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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당 관련하여 급여명세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됩니다. 즉,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합산한 총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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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로 퇴사한다는 사직서 내용도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와 사직은 병립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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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수액 변경시 두루누리 재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월보수액 또한 27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 없이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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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상실신고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 1) 기제출한 사직서는12월 8일 제출하였으며, 2월 8일자 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측에서 임의로 일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사실과 다르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퇴사에 대해 구두로 통보를 받고, 상호합의로 끝맺음을 했을 시 일반적인 사유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호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합의해지로 보아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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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기간 휴무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동원훈련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외에 수행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9404, 199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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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에 따른 휴게실 및 휴게시설의 차등 적용이 법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및 동 시행령 제96조의2, 동 시행규칙 제194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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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에서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등을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중 각각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총 합산 1000만원까지 체불금품을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 반면에, 도산대지급금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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