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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15

체당금 제도에서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회사에서 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때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받았는데요. 세부적으로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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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고, 금액이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보다 많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절차가 간단하고,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당금(현재 대지급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는데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망한 경우에 노동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고 신청하는 제도이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진 않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체불금품확인원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일반 체당금은 연령 등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고 소액체당금은 최대한도가 100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당금제도는 대지급금 제도로 변경 되었으며

    간이 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제도로 나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등을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중 각각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총 합산 1000만원까지 체불금품을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 반면에, 도산대지급금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