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당금 일반과 소액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 08. 12. 02:21

소액채당금 수령후 일반채당금을 수령할려고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파산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여야 가능하다고하는데 어떻게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체당금: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최대 2,100만원)
  ※ 일반체당금의 월정 상한액('20.1.1.부터) 
■30세 미만: (임금/퇴직금)220만원, (휴업수당)154만원
■30세 이상~40세 미만: (임금/퇴직금)310만원, (휴업수당)217만원
■40세 이상~50세 미만: (임금/퇴직금)350만원, (휴업수당)245만원
■50세 이상~60세 미만: (임금/퇴직금)330만원, (휴업수당)231만원
■60세 이상: (임금/퇴직금)230만원, (휴업수당)161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년1월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 소액체당금: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적용)
   ※ 2019년7월1일 이후 최초로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확정일이 ’17.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300만원 
   ※ 판결 등 확정일이 ’19.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400만원

감사합니다.

2020. 08. 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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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선고를 받거나,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앞의 2개가 아닌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한다면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여러명의 동료들과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위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래의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체당금의 도산인정 서류 목록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도산인정서류 목록이 정형화된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①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등록증

    ․ 산재보험가입 증명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

    ② 사업이 폐지되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등

    다음 각목의 폐지과정에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이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폐업 또는 휴업사실신고서

    ․ 주업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서류

    ․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되었을 경우 양도계약서 등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이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사업의 인가․허가․등록의 취소통보서, 말소대장(등기부) 등본 등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이상 중단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납품월보

    ․ 제품생산월보

    ․ 전기사용현황 등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자의 임금대장, 체불금액

    ․ 재무제표 및 동재무제표에 기재된 재산유무, 관련재산 등기부등본등

    다음 각목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함을 입증하는 서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이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실종신고서류 등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이정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경매진행상황 일지등

    2020. 08. 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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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회사가 회생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을 받거나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사실상도산인정)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 기간의 경우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으나,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1개월, 사실상도산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2~3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보다 신속한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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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여야 합니다.
        기업의 도산에는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
        재판상 도산은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도산은 노동청(지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일반체당금은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여야 하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일반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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