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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직종에 따른 휴게실 및 휴게시설의 차등 적용이 법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입니다.


일반직군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에는 에어컨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저희 무기계약직군 휴게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한여름에는 편히 휴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게시설에 대해 차등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 있으면 법령 제목 및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니므로 비정규직 차별은 아닙니다만 균등처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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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ㅇ 크기 및 위치

      - 최소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ㅇ (온도, 습도, 조명, 환경)

      -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ㅇ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

      3. 위반시 회사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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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및 동 시행령 제96조의2, 동 시행규칙 제194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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