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휴게공간 직종별로 따로 확보해야?
혹시 시설관리 . 조경 . 미화 이렇게 공무직이 있는경우 남녀 구분해서 휴게공간을 별도로 제공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조경남자따로 미화남자따로 이렇게 휴게실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상 반드시 성별로 구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권장되는 편이며, 보다 바람직한 휴게공간의 마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남녀를 분리하는 것은 권장되는 사항이나, 남녀가 분리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면 될 것이며 직종별로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의 성별, 동시 사용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여 휴게실을 설치 및 관리하면 됩니다.
직종 및 성별을 구분하여 남성용 휴게실과 여성용 휴게실을 따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성별이나 직군별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