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의 성별, 동시 사용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여 휴게실을 설치 및 관리하면 됩니다.
직종 및 성별을 구분하여 남성용 휴게실과 여성용 휴게실을 따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