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차가 너무 많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 기준 1년에 보통 공동연차가 약 12일 정도 되는데 제 연차는 15개 밖에 없어 연차가 필요할 때 쉬기가 힘듭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진행하였을 경우 회사 측에서 공동연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 대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노조 없음)
공동연차를 개인연차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에 반대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사용일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동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사항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임해야 합니다.
과반수 선임이 되었는지 여부를 인사과에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연차대체를 한다면 질문자님만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하여 시행한다면 법에 따른 연차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임했는지, 선임된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의 유효성이 달라집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도록 요구하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 관련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2.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이를 근로자 개인 연차로 다시 돌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4. 근로자대표가 유효하게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아니거나,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하지 않아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가 아닌 경우라면 근로자가 개인 연차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