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완벽히반짝이는비숑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년에 약 10개 정도의 공동 연차날이 있습니다
회사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에 지정하여 연초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연차의 경우 본인의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날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
공동연차 날 출근요청을 했을 때 회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일에는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출근의사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대체와 관련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대체된 것이라면 회사에서는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자와 회사의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서면 합의 등으로 공동 연차? 일을 설정한 경우(연차휴가 대체 합의로 보임)
법상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연차휴가일로 지정되어 출근할 의무가 없는 경우 출근한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는 위 합의를 근거로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1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연차휴가사용일은 출근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근로개선정책과-997, 2012. 1. 31.)로 보고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때는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공동연차라는 제도가 모호하나 회사가 전체로 유급으로 쉬는 상황에서 출근을 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회사가 동의를 안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