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가 있고 아닌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는 야간,연장수당이 발생하지않는다는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5인이상이고 음식점 현장근로자와 본사 근로자가 있습니다.두 직업에도 연봉제를 적용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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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3.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3.30.이 퇴사일이 됩니다. 2. 네3. 네4.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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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과잉 지급되었다고 반납하라는 사측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리적 근거없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한 때는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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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휴업 후 퇴사를 하게됐는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업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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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냉난방기를 제대로 가동안해주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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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일과 입사일(취득일)이 겹치는데 상실 신고가 바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즉, 퇴사일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상실일과 취득일이 같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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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유급쥬휴일이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되며, 월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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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일 전 퇴사통보 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을 주말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급여를 더 받기보다 하루 빨리 쉬며 휴식부터 취하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2. 5/20에 퇴사할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 고민하고 있는 4/12의 38일 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운운하며 해고하거나 권소사직처리하여 내일채움공제를 못 받게할까 걱정입니다. 현재 재정악화로 해고 당하신 분들도 계신 상황이고요.>> 내일채움공제를 안전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라면 만기일 이후 임금지급일까지 기다렸다가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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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한다고 했는데 원하시는 날까지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사일을 변경하여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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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경영난에 의한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게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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