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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후루티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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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 계산 방법은 찾으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르바이트였고 2022 8/18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일했어요(평일 월-금 근무라 29일(금)으로 끝남)

월-금 매일 하루 7.5시간 일했고

다른 수당,인텐시브,식대,상여는 전혀 없었고요

시급은 계속 최저시급 받았어서 22년 23년 24년 매년 약간씩 달라졌고 3.3% 뗀 금액으로 받았어요


저런경우 퇴직일을 3/31일로 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짜인 3/29로 해야하나요?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은 주휴포함에 세전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근무일수는 근무하지 않은 토,일도 포함해야하는건가요?


급여도 매번 늦게 주고 이미 그만두고 월급날인데도 또 늦네요.. 제대로 계산 안하면 안될거 같은데 이런경우 퇴직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퇴직금 계산 너무 어려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3.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3.30.이 퇴사일이 됩니다.

      2. 네

      3. 네

      4.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3/30으로 하면 됩니다. 임금은 세전 기준이고 근무일수는 입퇴사일만 입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에 제출한 사직일자로 하시면 됩니다.

      2. 주휴포함 세전 급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토요일과 일요일도 포함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