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 계산 방법은 찾으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르바이트였고 2022 8/18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일했어요(평일 월-금 근무라 29일(금)으로 끝남)
월-금 매일 하루 7.5시간 일했고
다른 수당,인텐시브,식대,상여는 전혀 없었고요
시급은 계속 최저시급 받았어서 22년 23년 24년 매년 약간씩 달라졌고 3.3% 뗀 금액으로 받았어요
저런경우 퇴직일을 3/31일로 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짜인 3/29로 해야하나요?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은 주휴포함에 세전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근무일수는 근무하지 않은 토,일도 포함해야하는건가요?
급여도 매번 늦게 주고 이미 그만두고 월급날인데도 또 늦네요.. 제대로 계산 안하면 안될거 같은데 이런경우 퇴직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퇴직금 계산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3.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3.30.이 퇴사일이 됩니다.
2. 네
3. 네
4.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3/30으로 하면 됩니다. 임금은 세전 기준이고 근무일수는 입퇴사일만 입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에 제출한 사직일자로 하시면 됩니다.
2. 주휴포함 세전 급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토요일과 일요일도 포함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