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이렇게 하는것이 맞나요?
2022년 8월 16일 부터 2024년 5월 23일 1시간 일하고 퇴사통보하고 나왔습니다
월급은 세후 265만원으로 고정이고 식당인지라 연차나 상여금은 따로없었고 추석에 10만원정도 챙겨준게 끝입니다.
이렇게 산정해서 나온 금액이 533만원정도 나왔는데 이 금액이 맞게 측정된 금액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이 없음에도 30만원을 입력할 수는 없으며, 세후 265만원이라면 세전금액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기재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5.23.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5.24.로 입력해야 합니다.
세후 2,650,000원이면 세전으로 환산시 월급여는 대략 3,02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3,02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