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외상병가 성과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무외상휴가로 3월11일부터 4월25일까지쉬는데 4월 월급은 안들어왔습니다4월에 성과금 20일에 들어오는날인데직무외상휴가는 성과금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휴가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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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도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사직 권고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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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노동법을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고객의 전화에 응대하도록 지시/명령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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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강요 및 개인 SNS를 업무에 활용하길 강요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타 업무를 강요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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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이직사유처리/실업급여/퇴직금/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4월 셋째 주까지 근무하고 근무하도록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직으로 처리한다고 한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 2. 계속근무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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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 2일 동안 15시간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말 2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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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월급 (시급)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다면 3.1.~15.까지 수습기간에 적용되는 시급을, 3.16.~31.까지는 수습기간 이후에 적용될 시급을 각각 안분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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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계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보다 크지만 상출기업과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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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퇴사회사의 연차 때문에 중복근무로 될 경우, 전 직장에서 이직회사를 알 수가 있을까요?4대보험 가입이 중복될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의 정보를 알리지 않는 한, 이직할 회사의 상호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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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이 확실하여 분쟁의 여지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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