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어떻게 해서 누가 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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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나서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접 횟수는 지역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의 면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접 횟수는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담당자와 계약을 통해 결정되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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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가 아닌 급여 계좌로 수령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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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30~4시30분 주5일적힌시간에 급여가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시간+주휴 6시간)*4.345주*9,860원=1,799,35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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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하루 못나가서 잘렸는데 여태 일한 돈은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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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제안하면 위로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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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서류에 이런부분이 있는데 싸인해도 괜찮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직서 양식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기 문구는 사직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찝찝하다면 이직사유를 간단히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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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상근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우자를 비상근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성이 부인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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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를 강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휴무일 또는 주휴일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요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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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전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월초에 퇴사했는데회사급여가 월일~월말로 결제되어서4월달에 일한 급여를 5월초에 받게됩니다.5월초에 마지막급여받고 이직확인서 받고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그 사이 (4월)에 쿠팡같은 단기알바하루,이틀 정도 나가는 건 상관 없을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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