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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타조240
유쾌한타조24024.04.06

실업급여 받기 전 알바해도 되나요

4월초에 퇴사했는데

회사급여가 월일~월말로 결제되어서

4월달에 일한 급여를 5월초에 받게됩니다.

5월초에 마지막급여받고 이직확인서 받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 (4월)에 쿠팡같은 단기알바

하루,이틀 정도 나가는 건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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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미만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월초에 퇴사했는데

    회사급여가 월일~월말로 결제되어서

    4월달에 일한 급여를 5월초에 받게됩니다.

    5월초에 마지막급여받고 이직확인서 받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 (4월)에 쿠팡같은 단기알바

    하루,이틀 정도 나가는 건 상관 없을까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초에 퇴사한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였다면 일용직으로 몇일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에 경우 취업으로 인정될정도의 수준이 아닌이상 가능하며 단기알바를 하신날을 고용센터에 보고한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잠깐 단기로 알바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난 이후에는 알바를 하지 않아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