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것은 위법이라는 답변을 많이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크린샷 보시면 아예 대놓고 4대보험 불가하다고 적혀있습니다.저런 알바 모집이 알바사이트에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저것도 위법에 해당되겠네요?>> 네,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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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 수당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과 함께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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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청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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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에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인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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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3.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4.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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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및 연가 사용 강요 법적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선택적으로 휴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강제로 휴무일을 정할 수 없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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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년 퇴직 후에 실업급여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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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포함 안 된 퇴직금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 즉,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세전 금액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므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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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속연차사용시 급여 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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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수당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3. 임금체불과 관련된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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