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사대보험 가입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여야 산재보험 뿐만아니라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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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사업장과 관련기업으로 이직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개의 사업장이라면 근속기간은 각각 달리 계산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전 대표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 대표의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관해 두어야 추후에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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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과 퇴직금 관련 입니다. 같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말하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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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차이가 너무 나서 화가 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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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 후 근로기간 작성시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는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정규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기간제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3.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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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이후 실업급여 수급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약 390일 근무 / 4대보험O / 자진퇴사이후 3월 18일부터 4월 19일 금요일까지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근무한 경우,실업신고서 / 신분증/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이전 직장 근로계약서는 없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만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전 직장과 계약직 직장 두곳의 이직확인서)를 갖고 퇴사 후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될까요?>> 네1. 딱 한달만 하면 고의성을 의심 받는다는데,출퇴근확인서(수기로 출퇴근시간 수기로 작성하고 대표가 매주 일요일마다 확인합니다)와계약직 입사 당시 제출했던 이력서 같은 걸 제출하면도움이 될까요?이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의성(?)이라기 보다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2. 그리고 4대보험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고용보험만 요청드려서 그것민 들어가 있는데4대보험 4개 모두 다 들어가야 하나요, 고용보험만 들어가 있어도 되마요?>> 4대보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에도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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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정식 근무기간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므로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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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그러나 계약직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자료를 토대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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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과 고용보험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해지된다고 함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4.15.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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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에 퇴직충당금을 적립 후 해당 근로자퇴사 시 외주업체로써 적립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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