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차이가 너무 나서 화가 나요
제가 이상하게 남들하고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저만 이상하게 급여를 너무 적게 줘요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거는 따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수준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된다면 다른 근로자들과 임금 차이가 난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 재협상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차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우선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려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모든 직원의 임금을 동일하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많이 주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개인간의 계약이므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급여가 별다른 이유가 없이 차이가 난다면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 직급, 동일 직무를 수행함에도 급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낮게 책정된다면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가 차이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이야기를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임금인상을
요청할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노사간에 협의할 수 있으므로 임금인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다른 직원과 유사 동일 직무를 수행함에도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을 다시 하자고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된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