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차이가 너무 나서 화가 나요

제가 이상하게 남들하고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저만 이상하게 급여를 너무 적게 줘요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거는 따져야 할까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수준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된다면 다른 근로자들과 임금 차이가 난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 재협상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차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우선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려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모든 직원의 임금을 동일하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많이 주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개인간의 계약이므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급여가 별다른 이유가 없이 차이가 난다면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 직급, 동일 직무를 수행함에도 급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낮게 책정된다면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가 차이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이야기를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임금인상을

      요청할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노사간에 협의할 수 있으므로 임금인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다른 직원과 유사 동일 직무를 수행함에도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을 다시 하자고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된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