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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딱새83
시크한딱새8324.04.05

외주업체에 퇴직충당금을 적립 후 해당 근로자퇴사 시 외주업체로써 적립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저희가 화물업체에 외주를 주고 직원분을 쓰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입사3개월만에 퇴직을 하게 되어

그동안 월급과 같이 적립되었던(외주업체측에서 적립됨) 3개월치 퇴직충당금은 1년미만 퇴직금 미발생으로

저희업체로 다시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참고 서류나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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