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3개월은 아웃소싱으로 수습기간을 거쳤고(월급도 아웃소싱쪽에서 받음) 수습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럼 지금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1년 3개월이 지난시점 1년치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아웃소싱 3개월을 제외한 정규직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치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에서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입사한 기간은 별개의 근무기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