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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3개월은 아웃소싱으로 수습기간을 거쳤고(월급도 아웃소싱쪽에서 받음) 수습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럼 지금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1년 3개월이 지난시점 1년치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아웃소싱 3개월을 제외한 정규직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치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에서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입사한 기간은 별개의 근무기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