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1년이상 일했을때
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1년이상 근무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당근 통해서 아웃소싱업체를 입사해 한공장연결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일당제로 보름마다 일급을 받으며 일을했는데 아웃소싱 업체 사장을 통해서 해고를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4대 보험은 안들어가고 3.3%세금만 때고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도 혹시 신청 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체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면서 1년을 초과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당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일단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한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지난 1년동안의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취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간 하셨다면 3.3%를 공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으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