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1년이상 근무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당근 통해서 아웃소싱업체를 입사해 한공장연결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일당제로 보름마다 일급을 받으며 일을했는데 아웃소싱 업체 사장을 통해서 해고를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4대 보험은 안들어가고 3.3%세금만 때고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도 혹시 신청 가능한가요?
일단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한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지난 1년동안의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