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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낙타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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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체 계약직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24년1월1일~12월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올해 25년1월1일~12월31일까지 재계약을 했지만 아웃소싱업체가 바꼈습니다

개인사정상 25년6월까지만 근무했을경우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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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지급됩니다. 다만, 아웃소싱 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 동일한 근무지, 동일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계속한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6개월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이 전부 하나의 근로기간이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추가 근무한

    6개월치의 퇴직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