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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코요테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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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1년이상 근무 후 퇴직금청구 방법은?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한 공장에서 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하였고 일당직으로 한달 두번 일급을 받아왔습니다 세금은 3.3프로 때고 받았으며 공장 시간에 맞춰 근무 해왔고 휴무도 공장휴무에 맞춰 근무 해왔습니다 일당직이라 퇴직금을 안주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이리저리 알아보니 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받을수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청구 할수 있을까요 아웃소싱업체랑 안좋게 퇴사를 하여 퇴직금 얘기도 하기 어려울때는 어떻게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아웃소싱 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이렇게 계산하여 52주를 충족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달라고 요청하시고, 주지 않으면 관련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 얘기하기 어려우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