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인정과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저는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같은 공장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소속은 아웃소싱 업체로 되어 있고 급여는 3.3%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가까웠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점심시간 제외 하루 8시간 근무했으며 잔업, 토요일 특근, 야간근무도 했습니다. 업무는 현장 회사 사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등 관리자 지시를 받아 수행했고 회사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회사 일을 병행하지 않고 사실상 한 회사에서만 계속 일했습니다.

출근 요일은 고정은 아니었지만 일이 있을 때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방식이었고, 길게는 한 달 풀근무를 하기도 했고 짧게는 2~3일 근무한 달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 달 전체를 쉰 적은 한 번뿐이고 대부분 매달 계속 근무했습니다.

이전 노동부 상담에서 “다음 달에도 일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통화 후 문자 내용을 확인해 보니 현장 회사에서 “이번 주까지 일하고 다음 주부터 나오라”는 식으로 다음 근무를 이어서 지시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월이 넘어가는 시점에도 다음 주 출근 지시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아웃소싱 업체에 전달만 했고, 실제 근무 계속 여부는 아웃소싱이 아니라 현장 회사에서 결정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 때 한 번 작성했고 이후 별도 계약 없이 계속 근무했고, 최근 아웃소싱 업체 대표자 명의 변경이 있었지만 근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형식은 사업소득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일용직 형태로 보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실제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회피를 위해 3.3%로 세금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근로자성 보다는 계속근로기간 1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인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상용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글로 상담이 어렵다면 질문자님 거주지에 무료노동상담(시청, 구청 등 일자리 관련 부서에 문의)이 가능하거나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