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 사업장과 관련기업으로 이직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2024년 02월까지 개인사업자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24년 02월 중반부터 위 사업장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곳으로 옮겨 근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장으로 고려)
퇴직금은 전체 기간을 고려하여 지급한다고 구두로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퇴직 시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꼭 받을 수 있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떠한게 있을까요? (현재 재직중입니다.)
관심에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