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사업장과 관련기업으로 이직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2024년 02월까지 개인사업자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24년 02월 중반부터 위 사업장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곳으로 옮겨 근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장으로 고려)
퇴직금은 전체 기간을 고려하여 지급한다고 구두로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퇴직 시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꼭 받을 수 있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떠한게 있을까요? (현재 재직중입니다.)
관심에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근속기간은 각각 달리 계산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전 대표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 대표의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관해 두어야 추후에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퇴직금을 이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직시 구두로 약속은 했지만 증거가 없으니 합의서를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근무하는 기간까지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하여 문서로 확정지어두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하여 이전 사업장의 근로기간까지 퇴직금 시 합산한다는 합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