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회가 실업급여 불가.. 재취업 회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는 회사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됩니다. 3.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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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건설일용직 근로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로 되어있고, 와이프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와이프가 일용직(건설잡부)로 단기 일당으로 일하게 되면 혹시 와이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하루 근무한 사실만으로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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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다음날 퇴사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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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라도 총합산이 아니라 만료되고 재계약한 시점부터 2년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직으로 같은 회사 5개월 일하다가 자발적 퇴사 10개월 공백이후 1년 다니다가 계약만료로 12월 한달 공백 이후 올해 1월부터 다시 계약해서 일하고 있고 계약이 만료 될 거 같아서 최근에 가입한 시점부터 2년 안넘으면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계약만료도 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같은 회사라도 총합산이 아니라 만료되고 재계약한 시점부터 2년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거죠?>>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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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업무외 잔심부름을 시킨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담배, 커피 심부름 등 사적용무를 지시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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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 월급>시급 계산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9-13시까지 4시간 근무로 파견 계약 체결하였고 세전 금액 1,025,440인데 시급으로 했을때 최저보다 높은 금액이 맞을까요?>> 1주 몇 일 근무하기로 한 것인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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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한 기관 내 2개 사업에 이중소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주된 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모두 겸업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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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 계약서에 투잡 내용이 없다면 퇴근 이후 다른일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투잡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투잡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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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공휴일 일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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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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